미국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면서 이 지역에 사는 한인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,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 체류자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28개 주 내 한인 사회에서는 주로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합법 체류자들이 자녀의 기본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해줄 수 없게 돼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는 출생시민권 중단 정책과 관련해 문의하거나 걱정하는 내용의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지 법조계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출생 시민권이 미국 헌법에 규정된 조항이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수정 헌법 14조는 "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,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"이라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는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서 미국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, 이를 뒷받침할 판례나 근거는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연방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리며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이민법 전문가들은 "일부 주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돼도 당사자들이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, 소송을 계속 거치다 보면 정책이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AI 앵커: Y-GO <br />기자: 이승윤 <br />자막편집: 박해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280948431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